가스산업신문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가스산업 발전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

가스산업신문의 창간 5주년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가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해주신 가스산업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스연료 사용은 매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지대합니다. 가스연료의 수급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또한 사실이지만 가스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됩니다. 이에 정부기관이나 관련단체, 언론사, 소비자 모두가 철저한 안전의식을 갖고 이를 생활화해 한치의 실수나 오차가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한국난방시공협회에서도 가스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고발생 시 하자를 보증하는 10억원 배상책임 하자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가 개정됨에 따라 가스보일러시공자는 가스보일러 시공에 따른 사고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보상을 위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때 정착되고, 소비자의 안전확보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점들을 가스산업신문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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