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환태 마케팅 매니저 TUV라인란드 기술검사협회
2003년 7월의 우리나라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154억6,700만불의 수출액 중 홍콩을 포함한 중국으로는 약 40억불,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대륙은 29억불, 일본은 13억불, 유럽연합은 약 10억불 정도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의 주된 수출시장은 미국을 비롯한 북미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현상도 자연스럽게 해소돼 지금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1위의 수출지역이며,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수출분야도 다양화되고 있다.

가스기기도 같은 상황이라 수출을 위해서는 그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수출을 위해서는 바이어를 만나 상담을 해야 하며, 상담 시에는 항상 기술적인 요구사항 즉, 보건,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사실상 무역기술장벽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규격 인증문제에 부딪힌다.

그 중 유럽연합은 구매력을 가진 지역으로 가스기기 업체의 입장에서는 도전해 볼 만한 새로운 시장이다. 이 지역은 인증획득의 복잡함과 비용의 과다소요로 접근하는데 부담이 되지만 인증과 관련된 배경과 추진방법을 알아보면 대응하는데 도움이 된다.

유럽연합 인증의 변화

유럽연합은 유럽의 여러 국가간의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는데 자유무역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공공보건, 안전, 환경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국별로 시행해 오던 형식승인 및 강제시험 제도들에서 통일된 지침을 제정하고 현재 가스기기류, 자동차, 전기제품, 기계류, 개인용 보호장비 등 300여개 통일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1957년 체결된 로마조약의 제30조부터 제36조 사이에 명시돼 있어 제30조에서는 회원국간에 수입에 관한 정량적 규제 또는 상응하는 조치가 모두 금지됨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36조에서는 제30조에 대한 예외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공공의 윤리, 공공정책, 안전, 인간, 동물 및 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갖는 국보(國寶)의 보호, 산업 경제 재산권의 보호 등의 분야에서는 임의적 수입제한 또는 위장된 수입억제책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할 것을 전제로 하여 국가별로 기술규제의 사용이 허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 1985년1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기술적 통일과 표준화에 관한 New Approach를 이사회의 표결에 넘겨 같은 해 5월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법령은 더 이상 상세한 기술규정을 포함하지 않게 됐으며, 유럽연합 지침에서는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만족시켜야 하는 보건 및 안전요건들만 명시하고 이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규격의 개발은 유럽표준화기구들에 일임되었다. 여기서 채택된 기술표준들을 만족하는 상품들은 유럽전체 안전기준의 최소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돼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게 됐다.

1986년까지는 New Approach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한 회원국에서의 제품인증방법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자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인증 및 시험에 관한 일반적 접근방식을 추진하게 됐고 이에 의해 1989년 유럽이사회에서는 유럽품질인증규격의 사용을 장려하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품질인증체제를 개편하는 적합성 평가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집행위원회에서는 시험소와 인증기구의 운영과 기술평가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작성했으며, 이에 의거해 적합성 평가절차들을 유럽연합지침에 결합시키고 동등한 다수의 인증절차를 갖게 하여 제조자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후 1993년에는 New Approach 지침들이 적용되는 제품들에 부착하는 CE마크를 정의하는 법령을 이사회 지침93/68/EEC 및 이사회 결정 93/465/EEC 로서 제정하게 됐다. 이사회 지침 93/68/EEC는 CE마크의 부착 및 사용에 관한 일괄적 방식을 정의하며, 이사회 결정 93/465/EEC는 CE마크에서 사용되는 Global Approach에 의한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CE는 불어로 Conformitee Europeenne의 약자로 유럽적합성을 의미한다.

현재의 CE마크는 New Approach지침들이 적용되는 제품들에만 의무화 돼있다.

CE마크는 제품, 명판 또는 포장에 부착되어야 하며 제조업체, 대리인 또는 유통업자에 의해 부속서류에도 표시되어야 한다. CE 마크는 제품의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상세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별도로 작성되는 적합성선언서에 기록되며 이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작성하거나 또는 제3의 인증기관에서 작성한다.

가스기기 유럽 인증 조건

가스기기의 유럽인증을 위해서는 크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제품이 가지는 안전 요구사항,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 가지는 안전 요구사항, 전자파의 상호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이 가지는 안전 요구사항, 0.5bar 이상의 압력을 가지는 제품·부품이 가지는 안전 요구사항 등이 있다.

■가스기기 지침

(90/396/EEC: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Directive)

:가스연소기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품에 대한 안전설계 뿐만 아니라, 설치 작업자를 고려해서 만든 기술적인 지시서가 제공돼야 하며, 이러한 작동이 올바르게 수행돼지고 그 기기가 안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되는 설치, 사용,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시서를 포함해야 한다. 특히, 그 지시서는 △사용된 가스의 타입 △사용된 가스 공급 압력 △필요한 신선한 공기의 유입량(flow)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설계와 관련해서 △기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안전을 해치는 불안정한 상태, 변형, 파손, 또는 마멸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시동과 사용 중에 생산되는 응축(condensation)은 기기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가스 순환(gas circuit)에 물과 부적합한 공기 침투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져야 한다. △기기는 외부 발생 화재 사건에 폭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보조 에너지의 일반 변동(fluctuation)의 경우에, 기기는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되어져야 한다. △비정상적인 변동 또는 보조에너지의 고장 또는 복원은 불안전한 상황으로 리드하지 말아야 한다. △기기의 모든 가압된 부품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형도 없이 그들이 지배되는 기계적 그리고 열의 스트레스를 견뎌야만 한다.

■ 저전압지침

(73/23/EEC : Low voltage equipment Directive)

: 전기로 작동하는 경우 전기제품은 위험요소(화재, 열상, 감전 등)를 가지고 있다. 특히, 가스기기는 집안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쉽게 노출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통상 사용 시에 인체 및 주위에 위해를 주지 않고 안전한 기능을 하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사용 시에 일어나기 쉬운 부주의한 사용에 대해서도 같이 취급한다. 이 원칙은 기준에 규정한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또한 적합여부는 관련 시험을 모두 실시 확인한다.

■ 전자파지침

(89/336/EE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 컨트롤러로 인한 전자파 노이즈 관련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전자파는 주로 오작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며 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해야 하며, 다른 기기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이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만족해야 한다.

■ 압력기기지침

(98/37/EC:Pressure Equipment Directive)

: 압력을 받는 구조로 인한 압력 제품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용접사의 승인은 필수적이며, 공인된 용접봉, 승인된 용접절차 등에 따라 용접을 실시할 뿐만아니라 재질 사용에 있어서도 원래 고유의 기능을 만족하는 소재선택이 요구된다.

CE마크 승인

CE마크 승인을 위해서는 각 지침에 나타난 모듈에 따라야 하는데 그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듈은 A 로서 이는 내부생산관리(Internal Production Control)로 알려져 있다. 모듈 A 의 추진은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은 생산에 관한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지침의 요건과 제품과의 부합성을 보증하고 이를 선언한다. 제조자는 제품마다 CE마크를 부착하고, 적합성선언서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문서로 작성한다.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은 상기 기술문서를 최종 제품이 생산된 지 적어도 10년간 관련 국가기관의 검사를 위해 보관한다. 기술문서를 통해 지침서의 요건과 제품의 부합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기술문서에는 제품의 설계, 제작, 작동을 포함해야 한다. 기술문서의 내용은 제품에 따라 지침서별로 별도로 규정한다.

심사를 위해 기술문서에는 △제품에 대한 일반사항 △설계도 도면과 부품, 부속품 및 회로도 △상기 도면의 이해에 필요한 내용 및 설명, 제품의 체제 및 작동에 관한 매뉴얼 △계산을 통한 설계결과, 실시된 검사 △시험 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은 기술문서와 함께 적합성 선언서 1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조자는 제품이 상기 기술문서와 지침서와의 적합성을 제조공정에서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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