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지난 2010년 3월과 2011년 8월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발전기 회전자 절연자재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알려준 대양절연(주)과 이를 통해 낙찰받은 대양기업이 시정명령과 함께 1,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은 중부발전이 발주한 절연재 구매입찰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양절연은 중부발전이 공고한 2건의 절연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양절연의 투찰금액을 대양기업에 알려줬다.

이 정보를 활용해 대양기업은 대양절연의 투찰 금액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투찰해 2건의 절연재 구매 입찰에서 각각 97.09%, 99.40%의 높은 투찰률로 모두 낙찰받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로 인해 대양기업은 중부발전과 총 1억9,600만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을 한 대양기업에 800만원, 대양절연에는 4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공정거래법 19조에 따른 입찰담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업계 일부에서는 입찰 담합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거나 처벌된 기업들이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기타 납품 계약에서 제외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공기업의 계약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 절연재: 절연재는 전기나 열의 전도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로 무기질, 유리, 섬유, 고무, 수지 등 그 종류는 다양하다. 이 사건의 절연재는 듀폰社에서 개발 및 생산하는 합성섬유로 노멕스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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