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도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에 속한다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동 법 36조 2항인 무·저공해차량 보급 의무화 조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대기오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동 법에서 정한 후속조치란 다름 아닌 경유사용차량에 대해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천연가스차량 등 저공해차량으로 대체 명령하거나 공해배출 저감장치를 부착토록 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모두 금년 7월 이전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충청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조례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정책이 자칫하면 표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 등이 변경될 때 천연가스 차량충전소 용지 등 무·저공해차량 관련 시설 계획이 함께 검토되어야 무·저공해차량보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으나 지자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 조례를 통해 무·저공해차량 운행 지역이나 노선 그리고 대상차량과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어야만 관련업계에서 이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무·저공해차량 보급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은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부의 기초 작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지자체의 조례제정이 되어야만 무·저공해차량 보급 의무화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관련업계 역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조례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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