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무·저공해차량 보급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은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부의 기초 작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지자체의 조례제정이 되어야만 무·저공해차량 보급 의무화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관련업계 역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조례제정이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
- 기자명 투데이에너지
- 입력 2003.10.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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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저공해차량 보급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은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부의 기초 작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지자체의 조례제정이 되어야만 무·저공해차량 보급 의무화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관련업계 역시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조례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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