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납부방식이 사전납부제로 되돌아간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수입부과금 납부방식을 사후납부제에서 사전납부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를 개정,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사후납부제를 시행한 지난 2000년부터 수입사들의 수입부과금 체납액 수준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단, 담보를 제공한 업체와 신용담보 업체의 경우에는 사후납부제를 허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고시에 따르면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을 제공한 업체를 담보업체로 지정하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이고 보증기간은 부과금 납부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부과금 납부일 현재 체납한 금액이 없고 부과금 납부일 전 최근 1년 동안 석유 수입실적과 관련해 ▲임의의 두 개 수입신고 수리일 사이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수입실적이 있을 것 ▲전체로 4회 이상 수입실적이 있을 것 ▲수입판매부과금 체납사실이 없을 것 등을 만족하는 업체를 신용담보 업체로 지정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 사유가 발생해 체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납금액이 최근 1년 간 납부한 부과금 총액의 10분의1 이하인 업자가 납부기한 경과한 후 근무일 10일 내에 납부한 경우도 사후납부제에 포함된다.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도 원유는 리터당 10원, 석유제품은 리터당 14원으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등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7원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유사나 수입사가 부과금 인상전 석유를 수입한후 부과금 인상후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는 '사재기 행위'에 대한 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부과금인상 시행전 1개월간 수입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115%를 넘을 경우 사재기로 인정돼 적발되면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1억5,000만원 또는 2억원의 과징금,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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