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제도가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3일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세청과 함께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면세유류의 부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배정체계를 보완하고 면세유 전용카드 도입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농·어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과세유보다 가격이 싼 면세유를 농·어민에게 판매했으나 이를 이용해 면세유를 농·어민에게 판매한 것으로 위장하고 시중에 부정유출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준배정량을 초과한 추가배정시 생산실적신고서 기준량을 현행 8만 리터에서 2∼4만 리터로 축소 배정했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면세유 구입카드제를 도입, 연간 2만 리터(어업용 경유 4만리터)이상 소비하는 농·어민은 면세유 전용카드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상도 전체 농민의 2%(전체소비물량의 46%), 전체 어민의 10%(전체물량의 10%)로 하고 그 외 농·어민의 경우 종전 유류구입권을 사용하되 그 시한을 1년에서 2개월로 단축시켰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2년 이내 2회 이상 추징 및 1회 추징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2년, 시간계측기 조작 및 농기계·어선 보유를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년 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또한 주유소는 부정유출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및 면세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부정유통 적발을 위해 재경부는 국세청을 통한 연 1회 면세유 유통과정 표본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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