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15년 전 KS표시 허가를 받은 중국산 가스용품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가스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비교적 느슨한 규정인 KS 품질 규격을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등 기술력과 인건비가 낮은 국가 업체들이 획득하고 품질이 낮은 저가의 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킴에 따라 국내 가스안전을 위협했던 것이다.

당시 이같은 행위는 국내 유통업체와 일부 제조업체가 주도한 것이었다.

이들 업체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제도의 허점을 노려 싸고 저급한 제품을 수입해 자신들의 이익만 취한 결과 이들 제품으로 인한 가스사고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야기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가스용품 해외공장등록제다. 2003년 처음 시행된 해외공장등록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국가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합격한 제품만을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 시행 13년이 된 지금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해외공장등록제도는 해당 국가의 제조공장에 대한 한 차례 검사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 당시는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제품과 공정을 확인 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제조공정과 제품의 질 유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 LPG용기 경우 해외공장 등록제품이라 해도 수입되기 전에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현장에 나가 누출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LPG용기보다 위험도가 높은 LPG저장탱크의 경우는 해외공장 등록만 마치면 아무런 검사없이 수입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공장등록 업체에서 만들어진 LPG저장탱크를 반제품 형태로 들여와 국내에서 일부 가공을 통해 유통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제조공정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철판에 대한 검사와 용접부 비파괴 검사 그리고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내압검사 등 안전에 가장 중요한 검증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렇게 수입된 제품은 반제품(부품)으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국내 제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해외공장등록제도는 국내에 수입되는 가스용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완제품에만 적용돼야 할 것이며 앞서 지적한 제도의 허점 역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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