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비정상적인 열요금으로 인해 지역난방사업자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작해 다양한 열요금 제도 개선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2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지금 가안만 나왔을 뿐 어느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요금상한제를 도입키로 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기준으로 10% 내외에서 각 사별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총괄원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정리해 왔던 각 업체별 비용을 바탕으로 주민편익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업별 요금을 적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주 연료인 가스요금도 덩달아 바닥을 치면서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요금을 1월과 3월 각각 5.9% 10.1% 인하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 지역난방사업자들도 연료비 인하로 인한 숨통이 트인 것도 사실이긴 하다. 다만 연료비 인하가 그동안 누적돼 온 적자분을 상쇄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동안 한난의 경우 정부정책사업으로 업황이 나쁘지 않을 때 진입해 이미 기존 설비들의 경우 고정비 회수가 끝난 설비가 있는데다 수요처 역시 포화상태로 상호보완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신규설비 건설에도 원가회수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타 민간 사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이제 설비를 건설하고 있고 이전보다 설비의 효율이 월등히 좋아진 만큼 설비건설비용 및 부지비용 또한 과거와는 현저히 높아져 고정비에 대한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앞으로도 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해 나갈 의지가 있다면 당장 열요금을 조정하는 것보다 제도개선에 대해 먼저 손을 쓰는 것이 더 시급한 사안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