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열요금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조정기에는 열요금을 동결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지역난방 열요금 및 연료비 연동에 대한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근 열요금 인하요인을 발표하며 65%대의 열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산업부는 당초 진행해 오던 연료비 연동에 대한 열요금 제도개선이 먼저라며 열요금 인하 여부는 그 이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계획대로 일정을 소화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중에는 개정안에 따른 열공급 규정 개선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또한 산업부는 총괄원가제에 대한 고시 개정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아니지만 연료비 연동과 관련해서 이르면 6월5일쯤 공청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총괄원가제에 따른 요금개선과 관련한 고시는 연내에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초 열요금과 관련해 한난측에서는 6월에 5%를 인하하고 열요금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미루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제도개선을 먼저 해야 앞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산업부의 강경한 입장에 부딪히면서 의견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사업자간 논의된 내용은 한난의 열요금은 일단 동결하고 연료비 규정 개선 후 주 연료인 도시가스요금 조정기와 같이 1, 3, 5, 7, 9, 11월로 2개월에 한 번씩 연동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료비 연동제는 지역난방 열공급 규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신고하면 산업부가 받아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옴에 따라 연료비와 열요금의 역전현상이 이뤄져 온 것이다.

이번 공청회가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사업자들은 연료비에 대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시하고 있는 열요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산업부도 연내에는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괄원가제, 즉 열요금 개정안에 따르면 고정비 상한제를 개정해 한난의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10% 내에서 인상할 수 있으며 열요금이 부풀려진 내용 없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사후검증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에관공의 관계자는 열요금과 관련 현행법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증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으로 판정되는 이유로 사후검증 방식은 어쩔 수 없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후검증은 에관공이 수행하게 되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제재도 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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