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관리 체계로의 이양은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안전관리체계로 다가서는 길이다. 관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민간 스스로가 수행토록 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규제를 점차 줄여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안전관리체계로의 이양은 그 첫발을 뗀지 오래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해왔던 검사를 협회, 전문검사기관 등이 이양 받으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미 용기를 비롯 냉동, 시설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검사기관이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검사권 이양 현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러 검사기관이 난립, 복수화되면서 책임 있는 검사보다는 형식적 검사로 이윤만을 챙기는 부도덕한 행위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상 때문인 듯 싶다.

결국 잘못된 검사로 인해 불량 제품이 합격품으로 둔갑하거나 제대로 검사를 거치지 않은 시설이나 제품의 유통이 늘어가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사용자들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

검사는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이다. 이는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며 곧 이 규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바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최근 가스관련기기에 대한 분야에서도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던 검사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작됐다고 한다. 물론 선진 가스안전관리체계로의 이양과정에서 당연히 밟아야할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에 앞서 이미 시작된 민간검사기관의 부실화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그 부작용을 방지할 대비책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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