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준을 넘는 프로판 혼합행위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처럼 LPG품질기준을 초과하는 프로판 혼합행위가 벌어지는 것은 프로판과 부탄에 부과되는 세금(특소세·판매부과금 등)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LPG공급자는 프로판을 기준보다 더 혼합하면 프로판을 더 혼합한 만큼 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반 건수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품질검사 시행초기에는 기계 오조작 등 실수로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위반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사례들은 거의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7건에 불과했던 품질위반 행위가 올해 11월5일까지 47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즉 세제개편에 따라 2006년 7월까지 세금이 매년 7월 이후 인상, 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차액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프로판을 초과 혼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품질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벌을 하는 한편 불시·수시단속 등 품질검사 방법을 개선하고 검사인력도 확충하는 등 보완책 마련을 통해 자동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LPG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급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