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9일 제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원안위 산하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수원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비용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원전호기당 단가방식에서 규제 투입인력에 기반한 단가방식으로 징수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증가되고 있는 원자력안전규제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사고, 해체 등 최근 강화되고 있는 원자력안전규제 정책을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 규제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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