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기자
[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지난 21일부터 환경부가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에 화학사고 이력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화관법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했으나 해당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한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국민들은 자신의 주변에 화학사고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대상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을 포함하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화학사고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화학사고 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지 의문이다.

실제로 2006년 1월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방문자수가 올해 8월7일 기준 약 222만명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치를 떠나서 화학물질과 관계가 없는 국민들은 이 정보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

인지도가 낮으면 아무리 정보시스템에 화학사고 정보를 공개한다해도 이를 확인할 국민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정보만 수집·공개만 하지 말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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