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9월 가스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인상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한국가스공사측에서는 국제가격 변동분을 놓고 상호간 팽팽하게 대립했다.

가스공사는 9%대의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기준 4.4% 인상에 그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난방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부가 십수년간 풀지 못했던 지역난방 열요금 연료비연동제에 대해 해법을 내놓은 후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난방 열요금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열요금 체질개선을 단행, 고정비상한제 폐지와 연료비 연동주기 변경 등의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에는 열생산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스요금 변동에 따라 열요금이 적정시기에 조정돼야하나 열요금 산정이 과거 원료구입비와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도시가스 요금 조정 이후 3~6개월 후행해 왔기 때문에 도시가스 조정기준에 맞춰 2개월 단위로 동시에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변동률에 지역난방사업자가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국제가격의 변동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변동을 외면만 할 수는 없는 만큼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가격이 국제가격과 인상·인하폭이 역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스를 구매해 국내에 들여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는 만큼 국내시장에 도시가스물량이 풀리는 시점에서 국제가격과 4개월 정도의 인상·인하폭이 변동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도입해 올 때 발생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문제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가스공사측은 일본가격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관행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만큼의 물량을 수입해 오고 있고 국내에서 형성되는 시장이 있는 만큼 관행에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정상적인 에너지가격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한다면 가스를 비롯해 에너지원 가격 형성에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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