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지역난방 열요금과 관련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고 소비자 권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지난달 연료비연동을 비롯한 총괄원가제를 도입, 지역난방 열요금제도를 개정·고시했다.

지역난방사업자들의 그동안 숙원이 해결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8월 정부가 열요금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했으면서도 정작 9월1일 주연료인 도시가스가 4%대의 인상안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 열요금은 ‘동결’로 결론 내렸다.

사실 여기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기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상반기 도시가스요금 인하로 인해 열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난을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 사업자들은 인하요인이 없어 다수의 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인하안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상반기 열요금을 인하하지 않은 만큼 소비자 권익 등을 고려, 이번 조정기에는 열요금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국민과 사업자 모두의 마음을 절충하는 중간자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을 시행키로 하고 첫 번째 열요금 조정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데는 아쉬움이 남는다.

혹시라도 차후 있을 조정기 역시 조정되지 않고 고시에 글자로만 각인돼 있는 개정안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든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정책인데다 기후변화 대응 및 분산형전원의 핵심인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길고 긴 인고 끝에 개선된 열요금제도가 시장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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