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원전사이버 보안 대응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사이버보안 규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방호방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상호간에 불필요한 중복규제, 위험에 대한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른 선진국처럼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적인 책임 하에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원전 사이버보안 대상도 방호방재법에서 규정된 대상설비는 안전관련시스템, 보안시스템, 비상방재시스템 및 지원시스템으로 규정돼 있어 설계정보나 저장장치와 같은 부분도 사이버보안 대상으로 봐야하는 문제점이 있는 현실이다.

민 의원은 “직접적 시설침투가 아닌 정보유출을 포함하도록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 전체로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전 수명주기동안 규제대상이 되는 반면 방호방재법에 따른 보안규제는 핵연료장전 5개월 전부터 규제의 대상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건설단계(설계, 제적, 시험 및 설치 등)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보안규제도 안전규제처럼 전 수명주기 동안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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