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민병주 의원이 원전 화재방호 체계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원전의 특수성을 감안해 원전 화재 방호에 대해서는 원자력 안전 전담기관이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화재방호 목적과 설계부터, 기술기준 적용까지 원안법령과 소방법령의 기술 기준이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원전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해 원전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원전화재 발생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원전안전 규제기관(원안위)과 소방 관계기관(안전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후쿠시마 사태 교훈을 시간이 지났다고 잊어서는 안된다”라며 “원전화재방호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화재방호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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