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좌 1번째)과 피감기관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2105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방사선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안위가 부실 자료를 제출해 질타를 받았다.

또한 원전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와 원자로 여러 개가 밀집된 ‘다수호기(多數號機) 원전’이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조해진 의원은 “원안위 제출 자료가 기본적인 합산도 맞지 않는다”라며 “이런 자료를 갖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원안위 원자력안전과로부터 ‘최근 5년간 원전 고장 및 조치사항’ 관련 통계 자료를 받았지만 기본적인 1단위 덧셈마저 틀린 엉터리 자료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감사 기간동안 보좌진 및 의원도 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하며 일하는데 피감기관이 사무실을 비워놓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호창 의원은 “최근 3년간 원안위 직원 징계 사안 자료를 요청해 받은 자료가 부실한 자료였다”라며 “(같은 내용의 자료)의원실 마다 현황이 제각각인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은 “(원전) 갑상선암과 상관관계 있다고 해서 1,5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라며 “기자회견문을 보면 학회와 한수원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갑상선암과 피폭 관련이 없다는 것에 한수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석 한수원 사장은 “학회를 동원하지 않았다”라며 “재판 진행 중이라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원식 의원은 “부지 한 곳에 원자로 여러 개를 운전하면 경제성은 높은 반면 원자로 밀집으로 안전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교훈의 핵심”이라며 “원안위는 세계최대의 원전 밀집국에 걸맞게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부지 내 원자로 수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내 원자로간 거리는 90~600m로 평균 178m, 총거리는 1,070m였다. 국내 원전의 원자로간 거리는 짧게는 70m(신고리 1호기~신고리 2호기)에서 길게는 895m(월성1호~신월성 1호기)로 평균거리는 169m(울진)~256m(월성)로 후쿠시마와 유사했다.

원자로 간 총거리도 1,015m(울진)에서 1,535m(월성)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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