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의 주요 골자는 가스안전공사에 지급되고 있는 가스사고 책임배상보험의 수익금 일부를 지원하지 않고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과 액법의 중간검사와 완성검사를 완성검사로 일원화하는 것 및 액법상 사용시설의 경우,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시 공급자 의무조항이 삭제되는 등이 협의됐으며, 기타 압축천연가스 안전거리 완화, 용기수집검사 폐지, 집단공급사업 공급규정 승인제가 신고제로 개선,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법령개정이나 신기술 개발시에만 실시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등의 여러 규제완화 조치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이번에 협의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내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밝혀졌다.<백승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