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영기 수원대 교수 주재로 ‘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대응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9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폭스바겐사태로 인해 경유택시와 클린디젤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커 졌습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노원을)은 3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클린디젤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2008년 경유승용차를 허용한 이후 디젤차량이 급증했고 질소산화물 농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자동차사는 3조800억원의 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는 4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폭스바겐의 기기조작과 함께 배출가스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족해도 실도로조건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충격일뿐더러 이를 극복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측면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경유택시와 클린디젤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연구교수는 ‘경유차 배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협약, 조례에 기반한 정책 추진은 한계가 있는 만큼 자동차 배출가스, 운영시스템 등 교통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30년경 경유차 점유율이 60%까지 증가하더라도 유로-5, 유로-6 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 영향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2년대비 63%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운행차 관리와 제작차 성능 유지, 실주행조건 배출수준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유차 배출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2020년 경유차 점유율이 49%, 휘발유와 LPG차 등의 점유율이 51%를 차지할 때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은 17조7,000억원이고 이중 경유차가 연간 8조5,000억원의 비용부담을 유발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사용에 대한 가격 정책은 사용자 부담금적 성격과 함께 환경규제적 특성을 지녀야 하며 정부의 유가보조금 정책이 시장왜곡이나 환경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키지 않는지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용일 녹색교통운동 자동차환경위원회 위원장이 ‘폭스바겐 디젤차 배가가스 조작의 쟁점과 대책’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어 정용일 녹색교통운동 자동차환경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배출가스 임의설정을 없게 하는 대책 마련과 함께 경유택시 보급,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영기 수원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배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는 “배출가스 등에 대한 규제와 제도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지속적인 감시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박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배출가스 문제는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가 공범”이라며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외국 기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임의조작,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 등을 통해 환경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환경적 측면만 고려해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해야 하지만 세계 5위의 자동차 수출국이고 FTA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해 경유택시 생산을 환경부가 사실상 막았다”고 언급했다.

홍 과장은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노력해 갈 것”이라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 앞장서는 한편 CNG버스 보급을 늘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 중순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과징금과 판매정지,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다른 경유차량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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