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균 (사)한국열병합발전협회 부회장
[투데이에너지] 석탄재는 석탄발전소에서 석탄연소 후 발생되는 회(재)를 말하며 발생 위치에 따라 플라이애시와 바텀애시로 분류된다.

집진기에서 포집되는 플라이애시(Fly Ash)는 석탄재 발생량의 75~80% 정도 나오며 이는 미분말 형태로 시멘트 대체재로 활용가능한 부산물이다. 바텀애시(Bottom Ash)는 보일러 하부에 낙하돼 산출되는 큰 입자의 석탄회로써 발생량의 10% 정도가 산출된다.

보일러의 연소방식에 따라 미분탄보일러(PC) 플라이애시는 자체적으로 시멘트 및 레미콘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순환유동층보일러(PFBC) 플라이애시는 Free CaO 함유량이 많아 미분탄 플라이애시와 혼합해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한 연간 플라이애시 발생량은 800만톤 정도이며 미분탄 보일러에서 700만톤, 순환유동층 보일러 연소방식에서 100만톤 정도 산출된다. 

플라이애시는 발생 시 폐기물로써 운반, 저장, 처리 등에서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단 재활용 시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한국표준화법’에 따라 KS규격 인증업체에서 정제한 후 지정부산물로써 시멘트 또는 레미콘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열병합발전소의 플라이애시는 전국 11개 업체(14개 사업장)에서 연간 60~100만톤 정도 발생되고 있어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대부분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업장별 발생량이 5만톤 미만으로 자체적으로 정제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대부분 폐기물 처리업자(또는 운반업자)에 비용을 부담·위탁처리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발전사는 자원재활용법상에서 요구하는 플라이애시 재활용 실적, 목표관리 및 기술개발 등 관리목적에 소흘히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위탁처리 업체의 부당한 조건 제시(처리거부)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플라이애시 재활용 및 기술개발의 의무 및 책임은 발전사업자에게 있으나 실제 재활용 처리는 위탁업체가 하고 있어 제대로 재활용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재활용 실적·계획보고 의무가 없는 위탁처리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레미콘업체에 품질저하 제품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KS규격 미달제품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플라이애시 품질 규정(KS L 5405)을 개정 중에 있으나 열병합발전소의 플라이애시 재활용 문제는 국내 발전5사 처럼 직접 재활용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규모상 위탁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관리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에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근거해 열병합발전소의 규모 및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재활용관리가 어려운 지역은 공동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플라이애시의 활용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레미콘 혼화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혼합 정제시설을 구축해 탄소저감형 시멘트 대체제로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친환경 순환자원 이용 차원의 연약지반 고화재 등을 개발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전개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미활용 순환 자원의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적 측면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세계적인 에너지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서 신개념의 지반 강화제 상용화 등 신기후체제에 대비하는 에너지신산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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