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오는 2017년부터 발전사들이 발전소를 지을 때는 사업장 단위로 1개의 통합허가만 받으면 돼 인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환경부가 지난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 설치 인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난해 12월22일 공포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에 따라 2017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미 EU, 호주, 멕시코 등 많은 국가가 통합환경관리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통합환경관리 시행되면

현재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로 분산된 다중식(최대 10개 중첩)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기존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하는 수십 개의 복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된다.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맞춤형으로 부여하는 한편 기술발전 수준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5~8년 주기로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가사항의 이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기술진단을 실시해 사업자에 적합한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조용환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사무관은 “인허가가 통합되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고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배출 지점이나 오염저감 방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 수준도 향상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2017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수질·대기 1, 2종: 20여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존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업종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만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은 전국 배출업소 수의 약 1.6%(1.350여개)이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으로는 약 70%를 차지한다.

통합환경관리 핵심 ‘BAT’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최적가용기법(BAT)이라는 환경관리 방식을 적용한다. 최적가용기법은 현재 시점에서 오염배출을 최소화 하면서 경제성 있는 환경관리 기법군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BAT를 준거로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장과 주변여건을 고려해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을 도출해야 한다. 

조용환 사무관은 “산업계가 직접 참여해 사업장 환경관리와 인허가 검토시 활용할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통합환경관리체제 발대식을 갖고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심의하는 ‘통합환경관리(분과)위원회’ 위원과 기준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기술작업반’ 위원을 위촉했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업종별 통합환경관리 시행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제작, 보급된다.

이미 발전, 소각, 철강 등 5개 업종의 기준서(안)이 마련됐으며, 소각·발전은 3월, 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은 6월에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우려되는 점은 없나
산업계 일각에선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배출영향분석이 추가되는 데 또 다른 규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출영향분석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방법으로 허가배출기준 설정 시 환경기준, 기존 오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배출영향분석을 위해선 사업장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비용도 1,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소요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산업계 일각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이창흠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과장은 “배출영향분석은 원칙적으로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같은데 그 방법론은 다양하다”라며 “정부에서 간편한 방법론과 관련 정보 등을 제시해 사업장이 이를 충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사업장이 정부가 제시한 방법론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유리한 방법론을 선택해 사업장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규제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시중에 과학적으로 입증돼 상용화 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그 중 자사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편의가 높아지는데 그 전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장 환경관리를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배출영향분석이 그 기준이 된다는 의미다. 

향후 준비계획은
환경부는 올 하반기에 변경허가·신고 요건, 최대배출기준 설정방법 등에 관한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통합허가 사전협의 및 기술검토, 사업장 기술지원 등을 수행할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해야 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을 전문심사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교육과정 개설 및 사업장 설명회,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DB 및 통합허가정보시스템 구축,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시범사업(5개 사업장), 정보공개위원회 구성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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