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신규판매사업 허가권과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해당 허가관청과 신규판매업 허가신청자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광진구에선 최근 신규판매업 허가신청자가 광진구청 가스담당 공무원과 기존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뇌물공여 및 세금포탈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광진구청 가스담당 공무원이 기존 판매업자와 짜고 신규 허가사업을 근거없이 미뤄왔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태는 1심 서울시 행정심판에서 광진구청측이 승소했고, 2심 행정소송에선 신규판매업 허가신청자가 승소, 광진구청 가스담당 공무원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신규 허가신청자는 “지하철이 통과하는 지역이란 이유로 신규 허가권을 내주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시에서 지하철이 통과하지 않는 지역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청 가스담당 공무원은 “가스법과 허가고시 등의 법과 규칙에 철저히 준거해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며 “지하철 통과지역으로 안전에 크게 위해할 뿐 아니라, 공동주택 및 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허가신청 구역내에 있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불허의 이유였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이번 사태는 양쪽 모두가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필사의 뜻을 밝히고 있어, 쉽사리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해당 공무원 및 관련 판매업자가 이미 검찰의 업소수색 및 조사를 받은 상태로 향후 검찰의 보완 수사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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