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그동안 정화, 퇴비·액비화, 바이오가스화 방법 등으로 처리되던 가축분뇨가 고체연료로도 재탄생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축산분뇨를 원료로 한 고체연료의 사용이 활성화 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환경부가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2조의2(가축분뇨 처리시설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에 따라 지난해 3월25일 가축분뇨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17일에는 이 같은 설치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자는 △시멘트 소성로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MW 이상인 발전시설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爐)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200kg 이상인 보일러시설 등에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 사용신고, 사용시설의 저장기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기준 확인 절차, 준공검사 등을 규정했다.

또한 지난해 12월1일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다만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여기서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됐다. 또 자원화시설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처럼 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하고 오는 25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받는다. 이번 용역은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 가능시설은 발전소, 제철소 등 대규모 시설로 제한돼 있다”라며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 확대 및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소규모시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먼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각종시설을 제시하고 기존 보일러(우드펠릿 보일러, 화목보일러, 석탄보일러 등)에도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도출하게 된다.

사용 가능한 시설이 국내에 분포하는 정도, 시설별 소비하는 에너지 형태 및 연간 사용량 분석 등도 제시된다.

또한 고체연료 생산을 위한 분뇨 건조의 다양한 방식을 검토한다. 건조 방식(사례: LNG, 가축분뇨 자체 활용, 자연건조, 발전소 폐열활용, 기타 특수설비 등)을 조사하고 방식별 소요비용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연소시 환경적 영향과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분석하게 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제조 공공처리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된다.

로드맵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설정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가축분뇨의 환경영향, 고체연료 제조 단가, 산업 활성화 여건 등을 토대로 적정 가중치(안)를 도출하고 유사한 타 연료의 가중치와 비교·분석을 토대로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 선진사례(외국의 활용현황, 사용국가의 고체연료 기준, 검사방법 제도, 제조기술 등) 분석도 이뤄진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이 전무한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고체연료화의 대상이 되는 가축분뇨는 함수율이 낮은 소와 닭의 분뇨이며, 2014년 기준으로 소와 닭 분뇨 연간발생량은 각각 1,760만7,000톤, 685만5,000톤에 이른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환경부의 활성화 방안이 정책적으로 시행되면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일부 발전소 등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정도 안전장치와 기준이 마련되면 소규모시설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번 용역 결과를 검토해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