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대구시가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오는 4월부터 금지한다.

대구시는 16일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4월부터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업체에 한해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 매립장 반입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 변경으로 인해 기존 사업장생활폐기물 운반업체 및 관련 업체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업소에서는 구·군으로 24일까지 신고필증 갱신을 위한 접수를 해야 한다. 연장을 원하는 업체의 경우 입증할 사유서도 첨부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부족한 사설소각장 인프라를 감안해 2분기에 구·군으로부터 조례를 계정한 후 3분기부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공공소각장 반입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의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분리수거량 증대로 재활용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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