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상우 기자] (사)한국산업간호협회(회장 정혜선)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보건진단’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로부터 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해 사업장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인과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 및 근로자 환경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보건진단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사업주가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한함)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 · 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건진단 내용으로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보호구, 안전 · 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유해물질의 사용 · 보관 · 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 · 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협회의 보건진단기관은 보건진단뿐만 아니라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장 전문 컨설팅을 실시해 산업재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지원한다.
 
정혜선 산업간호협회 회장은 “향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보건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및 자율 신청 사업장에 대해 전문화된 보건진단을 실시해 업무상질병예방 및 근로자 건강관리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지난 20여년 동안 다양한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위험 산업현장에 대해 산재예방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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