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의 정의가 전기자동차, 전기하이브리드 등 차종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저감 수준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이는 현재의 배출허용기준을 토대로 저공해자동차를 정의 할 경우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배출허용기준이 한단계 완화돼 있어 총 오염물질 배출량이 휘발유차량보다 많은 경유차가 저공해 차량으로 선정되는 문제 천연가스버스가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 차종별, 연료별 환산비율에 따른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배출허용기준의 50% 수준으로 배출하는 자동차는 3종 저공해자동차로, 25%는 2종,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는 1종 차량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업계 및 부처간에 극심한 이견을 보였던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3월말까지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과 시안검토를 마치고 4월초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연간 5,00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도권지역에 판매하는 자동차사(수입사 제외)에 대해 저공해자동차 판매를 의무화하고 연간 보급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의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하게 하고 세제 및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기준 미준수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교체 등으로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효율에 적합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을 환경부에서 받아야 하며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수준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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