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버스 이동충전사업 주체인 한국가스공사가 사업주체를 운송업체로 이관하는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1년 7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동충전차량 도입을 검토한 이후 2001년 12월 산자부와 환경부에 운송 및 판매부문의 주관 사업체를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 산자부, 환경부에 이동충전사업 포기를 건의한 것과는 상황이 또 틀리다.

최근 환경부가 산자부에 이동충전 사업 주체 전환 협조 요청을 하고 나섰고 운송업체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어느때 보다 사업주체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사업주체 이관 원인에 대한 반성과 이후 조치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이동충전사업은 관련법상 사업주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등으로 고용존속 등 노무관리가 어렵고 가스공사와 운송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동안 사업에 275억원이 투자됐지만 사업비 회수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고법 제15조(안전관리자)에 의거해 사업자는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 운용토록 되어 있어 일반직 인력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법규 충족을 위해서는 41개 충전소에 3명씩 총 123명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운송사업자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투자비도 과다하다. 철거 또는 사업 양도시 집단 고용문제도 예상된다.

가스공사로서는 운송업체와 공동운영하거나 자산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안전’이다. 사업을 이관하더라도 안전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정책 당국은 꼭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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