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31일부터 9월13일까지 전국 시·군·구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한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9월1일부터 9일까지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백화점 등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1차 식품 세트류를 대상으로 친환경 포장 여부 실태도 점검한다.

환경부는 추석 명절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 29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 약 120여명을 대상으로 포장검사 제도와 과대포장 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단속을 통해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보다는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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