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최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울산의 한화케미칼 폐수저장조에서 용접불꽃에 의한 폭발사고, 중국 톈진의 폭발사고 등으로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화재·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 화학사고 예방대책’과 공단 대형사고 발생유형(화재·폭발, 질식·중독, 무너짐)에 대한 ‘작업 전 안전점검’ 기술지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화학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자. /편집자 주

국민안전처는 대형사고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 ‘국가 안전대진단’ 등을 실시했으며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등으로 화학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 화학물질의 관리 및 법, 제도 현황

금강유역청 화학물질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견학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화학물질 종류는 1억1,300만여종이고 매년 170만여종이 증가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전세계 10만여종이며 매년 2,000여종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의 경우에는 4만5,000여종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300여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강유역청의 관계자는 “산업혁명과 제조업 발달해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많아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져 매년마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학 물질은 매년 증가하지만 화학물질관리 및 관련된 법, 제도의 주관기관은 분리돼 있다.  화학물질 종류와 역할에 따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산업부는 독성가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사고 등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국내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물질 697종,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위험성 조사, 공정안전관리제도(PSM)에 의한 관리, 화학물질 관련 사업장 내 화학물질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 관리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유독물 742종, 사고대비물질 69종,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인체건강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 등의 제도가 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60여종, 위험물의 저장·취급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관리규정과 통합가능 △산업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38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 관리, 안전성향상계획(SMS)에 의한 관리, 에너지·유류·가스사고·독성가스 누출로 인근지역 오염피해 발생시 대처 등이다.

또한 응급조치, 주민대피 등도 지자체와 소방서의 공동 대응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현장수습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해외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제도 및 관리 유형

미국의 경우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이 1976년 처음 시행됐으며 8만4,000여종의 화학물질이 기존물질목록에 등재됐다.

2015년 4월28일 상원의 TSCA 개정법안(S 697) 발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6월3일 하원에서도 TSCA 현대화법(Modernization Act: HR 2576)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EPA의 안전성 검토 필수화 △위해성 기반 우선순위에 따른 안전성 강화 △화학물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일된 규제적용 △EPA에 화학물질의 건강 및 안전성 시험 추가 요구 권한 부여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시 동물실험 최소화 및 보건·안전 시험 요청 △산업계에 특정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를 요구할 권리 부여 △EPA에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는 라벨링 요건, 사용제한, 단계적 사용 축소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할 권한 부여 △EPA는 안전성 자료요구,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의 중요신규용도(SNUR) 검토,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정책 및 절차, 지침 등을 시행일로부터 2년 내 개발 △CBI 보호 강화 △국가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EPA에 지원 △중소기업 보호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REACH는 EU의 기존 화학물질 관련 제도를 통합해 연간 1톤 이상 EU 내에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톤수와 위해성에 따라 등록하고 평가 및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유럽의 2015년까지 화학물질의 등록서류 건수는 4만3,972건(기존물질 4만603건, 신규물질 3,369건)이며 등록물질의 수는 9,032여종(기존 7,547여종, 신규 1,485여종)이 등록돼 있다.

이는 대기업 3만7,610건(85.5%), 중기업 3,526건(8.1%), 소기업 1,863건(4.2%), 극소기업 973건(2.2%)가 된다.

대만의 경우 독성화학물질관리법은 2014년 12월11일에 시행됐으며 관리대상물질은 대만에서 수입/제조 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모든 양), 대만에서 수입/제조 되는 연간 100kg 이상인 기존화학물질이다.

등록주체는 대만국적을 가진 자연인, 법인, 공공단체이며 해외기업일 경우 대리인(대만의 사업자등록증, 상업등기, 공장등기, 기타 설립에 있어서의 증명 문건이 있는 업체 혹은 법인)이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대만의 기존화학물질 사전등록은 기존화학물질을 100kg 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는 2015년 9월1일~2016년 3월31일까지 등록한 물질에 한해 등록번호가 부여, 3월31일 이후 기존화학물질을 처음으로 100kg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하면 번호가 부여된다.

기존물질의 표준등록은 △사전등록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명, 수량, 기한을 공고 △공동등록을 진행 △공동등록 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선 및 보완

환경부는 △공동등록 협의체시스템 및 지원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협의체 회원의 시스템 이용편의 개선(공동등록협의체시스템 내 메일링 서비스 구축, 회원의 가입승인, 대표자 선정 등에 대한 정보업데이트 시 이메일, 문자 모바일 메신저 알림 등, 대표자에 의한 설문 조사 기능 구현, 기타, 협의체 운영을 위해 기능개선 및 구축이 필요한 사항 등) △시험자료 데이터 캡 분석자료 제공(대표자가 선정된 물질에 대해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갭 분석자료 공유 예정) △공동등록 이행지원을 위한 실무가이드 마련 예정(화평법 공동등록 이행을 위한 전과정에 대한 실무가이드 마련, 실무가이드를 반영한 실무사례집 발간(4가지 유형), 기타 공동등록 이행 지원을 위한 절차서 마련) △협의체 미구성 물질에 대한 국내 이용실태 파악(협의체가 미구성된 물질 119종 등에 대한 국내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진행) △공동등록 이행 부진협의체 모니터링 및 지원(대표자 선정 후 후속 공동등록 이행절차 미진행 협의체 대상 이행 독려 및 원인 파악, 대표자 미선정 협의체에 대한 대표자 선정 지원) △공동등록 제출준비 완료된 협의체 대상 등록신청 독려(등록신청을 통해 등록시 주요 보완사항 파악)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 사고 예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 지원 컨설팅 공모를 통해 그간 미참여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취급물질 확인 및 목록 작성, 화평법 이행 DB구축, 법령 요소별 이행방법 지원 등을 진행하고 기업 스스로 취급물질명을 입력해 규제대상 여부, 의무사항, 이행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화평법 이행 IT 솔루션을 제공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해 저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는 체계적 공정관리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PSM제도는 시행 20년간 화학산업 여건 등의 변화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2014년 이후 PSM사업장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관리가 약해지고 있으며 영세 소규모 PSM사업장 증가 및 사업장의 PSM 이행의지 및 여건 부족으로 P등급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PSM 활동 우수 평가를 받은 P, S 등급 사업장도 사고가 빈발하고 중대산업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나 재해는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전문인력 보강, 전문교육 강화, 업무수행용 매뉴얼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며 e-PSM 도입, 매칭컨설팅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PSM 우수사업장(P, S)도 안전관리 소홀하는 것을 발견할 시 정부의 직권 재평가 제도가 도입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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