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발전사들이 설치가 의무화된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발전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도 배출저감장치를 설치되지 않은 발전기가 60기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복합화력발전기는 주거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배출농도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하는데도 기본적인 저감설비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삼천포 5,6호기와 동해 1,2호기에는 황산화물 배출 저감장치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모두 설치되지 않았고 삼천포 5호기는 연간 4,277톤의 황산화물과 2,726톤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어 연간 배출량이 7,000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천포 6호기도 연간 6,700톤을 배출하고 있고 특히 영동 1,2호기는 배출농도 기준까지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복합화력발전기는 주거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배출농도 관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하는데도 신인천과 서인천 발전기 16기를 포함해 총 54기의 복합화력발전기에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복합발전의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953톤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고 신인천발전은 865, 서인천발전도 603톤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서인천발전은 발전용량에 비해 배출량이 매우 많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주거지에 근접해 있는 발전소에서 이렇게 많은 유해물질을 내보내고 있는데도 발전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라며 각 발전사들은 배출저감장치설치를 포함한 배출량 저감대책과 피해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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