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사의 교환판매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송기헌 의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유사들이 석유제품을 서로 바꿔서 판매하는 일명 ‘교환판매’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강원 원주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2016년 6월까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의 휘발유, 경유, 등유의 석유제품 생산량대비 타사에 제공한 출하량 비율은 평균 1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종별로는 등유 29%, 휘발유 25%, 경유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4대 정유사 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을 구매할 경우, 10개 주유소 중 2개꼴로 다른 정유사 제품을 구매하는 실정인 셈이다.

정유사별 평균 교환물량 비중은 GS칼텍스가 25.8%, 현대오일뱅크 23.6%, SK에너지 18.2%, S-Oil 7.0% 순으로 GS칼텍스가 타사 제품 사용비중이 가장 높았다.

유종별 정유사 물량 비중은 휘발유는 GS칼텍스가 35.6%, 등유는 현대오일뱅크가 39.3%, 경유 또한 현대오일뱅크가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교환거래는 전국적인 송유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유조차를 이용한 장거리 운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과 환경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법적 관행이다.

다른 정유사의 기름이라도 판매한 정유사가 모든 상업적·법적 책임을 진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 알권리다.

소비자들은 정유사 공급단계에서 이미 교환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더욱이 주유소에서 교환판매에 대한 안내가 없어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석유제품을 해당 정유사 제품으로 믿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4대 정유사의 상표를 달고 있는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기름이 최대 40%까지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관행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합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정유사만 편리할 뿐 소비자의 알권리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한 “정유사는 교환판매 현황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주유소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환판매 비율 등을 표시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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