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은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심사와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윤 의원은 “최대지진보고서 등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지질조사 자료들에서 오류 등이 발견됐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고서 등이 공식 검토되지 않았다”라며 부실한 심사자료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심사 때 검토된 최대지진은 부지에서 151km나 떨어진 1936년 규모 5.0의 지리산 지진이었다”라며 “규모 5.8 경주지진으로 검토대상 자체가 바뀌었으므로 전면적인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산단층이 활동성단층인지 여부에도 지적됐다.

윤 의원은 “지진 전문가들과 지질자원연구원장이 국감에서 밝힌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양산단층은 원안위가 준용하는 10CFR100 부록 A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관련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판단내용을 심사에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지난 1995년 굴업도 방폐장 지정해지 사례에 비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도 재검토해야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굴업도는 당시 법률에 따라 원자력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폐기장 부지로 지정했다가 활동성단층이 발견되면서 지정 해지됐다.

윤 의원은 “국감 중 제기된 심사과정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미방위 차원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촉구 결의안 검토도 함께 국감장에서 공식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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