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양측의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기존 KS검사제도는 인증을 취득한 후 사후 관리가 5년에 1회의 공장심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취약하며 또한 1년에 1회씩 이루어지는 제품검사나 시판품 수집 조사 역시 수많은 KS인증 제품 중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어 가스용품의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KS가스용품의 검사제도의 개선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적어도 가스용품과 관련된 KS검사제도를 실질적으로 가스용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과 둘째로 비 KS인증 제품과 같이 별도의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법이다. 다만 두 번째 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검사기관의 복수화 역시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공정한 검사와 검사기관간의 경쟁 체제의 도입을 통해 검사의 실효성과 품질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방법이든 기존 KS가스용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