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특수재난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목록 및 위험시나리오 작성, 관계기관 역량진단 및 분석, 역량강화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재정립된 ‘특수재난’ 기존의 8개 유형을 포함한 사회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신종·복합·미래 재난으로 다수 부처와 민관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재난으로 규정했다.

국민안전처는 특수재난관리에 관한 위험성 평가, 역량강화계획, 민관협력 지원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정책심의회를 신설하고 정책심의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둬 민간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한다고 밝혔다.

정책심의회에서 전문위원회는 위임한 사항에 관해 심의를 진행하며 실무위원회는 특수재난 관련 정책개발, 정책집행의 모니터링·평가, 분야별 심층연구보고서 작성 등 전문적 기술기반의 정책적 제언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5년 단위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년 단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대상재난은 과거 경험을 했거나 전통적 재난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라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제도를 신설·도입키로 했다.

특수재난의 위험성 평가는 총 8개 단계로 이뤄진다. 주요 단계별 절차는 △위험성 조사·분석 △위험성 평가 및 목록작성 △위험별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특수재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도 의무화 된다.

일부 민간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협업지수를 토대로 기관간 행정협업지수를 개발하도록 하고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해 실제 기관간의 협업정도를 지수화해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협업지수를 공표·관리 하도록 했다.

특히 재난발생 시에는 위기관리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협업 목표율을 제시하고 실제 기관간 협업지수를 측정·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수재난과 관계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수재난의 예측·예방·대응을 위해 정기적 협의를 추진하고 공동대응을 위한 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국민안전처의 관계자는 “앞으로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수렴을 위해 토론회(12월13일)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이후 공청회(2017년 1월)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에 2017년 8월 제출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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