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그동안 정권의 정치기조에 따라 정책은 꾸준히 변해왔다. 녹색성장에서는 친환경에너지가 부각된 반면 창조경제체제에서는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가 더 힘을 얻은 것이 사실이다.

파리협정은 2020년 교토협약을 이어받는 신기후체제로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11월3일 국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다음날인 4일 유엔에 보고했다. 이어 12월4일 우리나라가 제출한 비준안이 공식 채택돼 가동에 들어갔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로드맵 수립은 이의 후속조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에너지기본계획처럼 실행하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자발적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인 NDC, 즉 37% 감축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로드맵에는 에너지기본계획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는 당초 설계했던 에너지기본계획보다 분산형전원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목표 수치가 조금더 높아졌고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점차 감소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달라지더라도 변하지 않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더라도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세계는 5년단위로 이행실적을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기조에 흔들리지 않는 법적으로 절대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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