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보호판 설치규정이 사실상 이번달부터 적용 가능하게 됐다.

종전까지는 배관의 정상부에서 30㎝이상 높이에 보호판과 보호판이 이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경 32㎜이상을 100m 간격으로 보호판에 구멍을 뚫고 용접해 검지공을 설치했었다.

이와 관련해 30㎜이상 50㎜이하의 구멍을 3m이하 간격으로 뚫어 누출된 가스가 지면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검지공 설치를 폐지하는 등의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을 개정,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규제완화 차원의 개정고시 취지에 맞춰 도시가스사의 수급현황 및 재고여부에 따라 도시가스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7월 1일 이전에 기술검토 및 공사시행중인 배관도 개정고시에 의한 보호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처럼 당초 계획보다 두 달여 빨리 시행하게 된 것은 이번 개정에 의한 보호판 설치시 보호판의 수급 및 적용방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공사는 지역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각 도시가스사에 통보토록 조치하고 이달부터 시행토록 했다.

<서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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