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좌 3번째) 및 임원진들이 ‘청렴한 조직문화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23일 울산 소재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산하기관장 등 고위간부직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실천 및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고위간부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조성 및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한 사업수행을 위해 실시됐다.

결의문에는 공공분야 최고 수준의 청렴도 달성을 위한 방안 및 고위 간부직이 지켜야할 가치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김병옥 상임감사는 “청렴한 업무 수행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당연한 것이다”라며 “경영진 및 간부직원부터 솔선수범해 진정한 의미의 청렴 조직문화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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