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과 한국수소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원욱 의원은 상반기 내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전해 업계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장성혁 기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돼 관련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대표 이원욱·전현의 의원, 책임연구위원 김경수 의원)과 한국수소산업협회(회장 이치윤)은 9일 국회회관에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 과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소경제사회 조기 실현을 위한 수소관련 입법 필요성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종한 효성 부장, 우항수 울산테크노파크 미래에너지연구 전문센터 센터장이 각각 주제발표 후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이 좌장을 맡아 참여 전문가 토론을 이끌었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는 ‘수소법 제정의 필요성’ 주제발표에서 주요국의 수소사회 진입을 위한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가칭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법을 특별법으로 할지 일반법으로 할지는 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수소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 법률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도 있는만큼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발표에서 박종한 효성 부장은 수소충전소 구축과 관련한 규제 개선사항을 집중 소개했다. 박 부장은 충전소 입지, 충전방식, 압력용기, 건설예산 지원방식, 운영비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애로사항을 나열하고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의 제도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소유가보조금 제도 도입 필요성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부장은 “경유 및 CNG와 연료비를 비교하면 수소버스, 수소택시의 연료비 경쟁력이 높지 않다”라며 “수소차량을 대중교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타유종과 동일하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우항수 울산TP 센터장은 수소사회 진입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우선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에너지산업간 융합으로 신산업 창출은 물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저감 방안에 수소에너지가 최적이라는 설명이다. 우 센터장은 “수소는 신에너지로서 엄밀히 말하면 2차 에너지”라며 “수소를 연료로 직접 사용하는 발전원 기능과 함께 융합화학을 통해 다양한 신화학산업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수소사회 진입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김세훈 현대자동차 이사는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수소차 보급·확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관련 인프라와 차량 보급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수소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수소공급을 위한 생산방법과 효과적인 이송·저장방식 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수소산업 로드맵을 그리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술촉진과 이용 등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기석 포스코에너지 그룹장은 “수소관련 법제정은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기술개발과 이용촉진을 위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수소산업과 수소의 이용기술인 연료전지산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육성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좌장을 이끈 이원욱 의원도 이 같은 수소관련 전문가의 제언에 화답했다. 이 의원은 특정시기까지 언급하며 수소법 제정 의지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수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올해 상반기 내 법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치윤 한국수소산업협회장, 오인환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장을 비롯해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사무총장, 김덕근 에기평 신재생에너지실장, 이영철 한국가스공사연구원 신에너지기술연구센터장 등 수소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수소특별법과 수소사회 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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