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앞으로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밖의 압력계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교정받은 압력계로 검사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달 30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37호)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제조식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점검 기준 강화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확대 △고압가스 용기 충전기준 강화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절차 신설 △세관장확인물품 지정용기 검사신청 △검사기관 설비 고장 시 통보 의무화 등이다.

산업부는 제조식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밖의 압력계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해야 한다.

또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파열방지용 안전밸브를 제외한 안전밸브는 고압가스설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압력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원칙적으로 4년마다 1회 이상 조정하도록 하되 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경우에는 해당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마다 1회 이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하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차량범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를 말했다.

암모니아용 탱크컨테이너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을 추가했다.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술기준에 용기에 새겨진 충전가스명칭에 맞는 가스를 충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해당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의 허가증 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대한 재발급 신청절차와 재발급 신청서식을 마련했다.

재발급신청서는 산업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 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앞으로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으로 지정된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해당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용기 또는 특정설비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내압·가압시험설비 또는 도장설비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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