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봄철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이삿짐 운반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을 제작·배포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금지, 리프트 전도방지 조치, 화물의 낙하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작업자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 △리프트운반구에 실려 있던 이삿짐이 바닥으로 낙하하는 등의 불안전한 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수칙을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3대 이상) 보유한 이삿짐 전문업체(128개사)와 안전검사 기관에 배포해 안전교육에 활용토록 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도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이삿짐 운반 작업에 대한 재해예방 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상우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안전실장은 “봄철 이사물량 급증으로 인해 자칫 안전에 소홀해지기 쉽다”라며 “안전수칙 생활화를 통해 근로자가 다치지 않는 이삿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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