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안전公 김태영 부사장과 이호천 고압·LP가스처장, 유병조 고압가스 부장을 비롯, (주)정우, 유양검사기술(주), 고려플랜트검사(주), 대경기계기술(주), 하나기술개발(주)등 9개 민간검사기관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저장탱크, 안전밸브 등의 특정설비 재검사시 표준검사공정 준수와 엄격한 검사를 통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과 위상을 제고키 위해 마련됐다.

안전公 김 부사장은 인사말에서 “특정설비 재검사 기관은 수익성보다는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명분만 검사기관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전의 개념을 소비가 아닌 투자와 생산의 개념으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검사기관의 위상과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기관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앞으로 검사기관과 안전公의 장점을 살려 안전검사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안전公 이 고압·LP가스처장은 99 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추진 방향 보고를 통해 ▲공사의 입회 지도·확인 강화 ▲표준검사공정 준수로 검사의 신뢰성 확보 ▲지하매몰 저장탱크 재검사 방법 개선 추진 ▲저장탱크 부속품 등의 성능검사 질적 향상 ▲안전진단 용역업무등 협력 시스템 구축 ▲노후 검사장비 교체 및 검사장비의 현대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公과 민간검사기관의 자유토론에서는 ‘표준검사공정’ 준수에 관한 열띤 논쟁이 오고 갔는데, 안전公 김 부사장은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의 재검사가 1∼2일의 단시간에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 재검사의 실태”라고 지적하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표준검사공정 실태 확인후 각 지역본부의 검사원을 재검사 전공정에 입회토록 하고, 표준검사공정 미준수업소에 대해선 행정관청에 통보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간검사기관측에서는 “충전소에서 영업정지 등을 이유로 검사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나 보수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사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간검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표준검사공정이 요식적 행위가 아닌 탱크와 메인 밸브 등의 부속품까지 철저히 검사하는 실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체크 리스트(Check List)를 만들어 안전公 등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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