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 조치의 개시시점을 두바이유 기준으로 10일간 평균유가가 배럴당 32달러를 상회하는 시점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지난 6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지난해 이라크전을 대비해 수립한 '3단계 석유위기 대응계획'을 보완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OPEC 감산정책으로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대책 발동유가를 29달러에서 32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산업자원부는 수급불안 없이 국제유가가 32달러를 넘어서면 부과금을 인하하고, 32~35달러선일 경우에는 관세인하 조치를 취하며, 35달러를 상회할 경우에는 교통세와 특소세등의 내국세 인하, 유가완충자금 집행의 가격안정화 조치와 함께 상승분 일부를 시장가격에 반영하는 단계적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금처럼 석유공급측면의 위기징후 없이 '국제유가만 상승할 경우'에는 유가가 35달러를 넘어서도 차량 10부제 같은 강제적인 에너지 수요억제조치는 실행하지 않고 석유수입부과금·관세·내국세인하 등 가격안정대책 위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수급차질 발생과 국제유가상승이 병행되는 경우'와 유가가 35달러가 넘어 갈 경우에는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비축유방출·석유수급조정명령 등 수급 안정대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계절적요인, 국제투기 자금의 개입 등으로 연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20%내외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가격안정화 개시시점을 상향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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