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올해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으로 88억원의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5일 ‘2017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을 확정하고 올해 예산을 88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은 기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자금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해 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별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조정할 수 있다.

사업별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은 △LPG충전사업자(사업자당 연 2억원 이내) △LPG판매사업자(사업자당 연 5,000만원, 우수판매업체는 1억원 이내) △집단공급사업자(사업자당 연 1억원 이내)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사업자당 연 2억원 이내) 등이다.

LPG공급방식개선사업은 수입사, LPG충전·판매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자당 연 2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 도시가스시설개선사업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대상으로 사업자당 연 2억원 이내로, 검사기관시설개선사업은 사업자당 연 1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융자추천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에너지안전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7월1일부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융자업무의 이관에 따라 융자대상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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