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정성균)은 지난 2월4일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는 상가 내 철제 구조물을 산소 절단기로 용단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경상을 당했다.

시공사 대표는 각종 가연성 자재들을 철거하기 위해 용단작업을 진행하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불티 비산방지조치도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없이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구속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본사(원청) 대표에게 물은 사안으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을 단위 사업장에 미뤄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정성균 경기지청장은 “올해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계자가 구속된 첫 사례이며 대다수의 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도 그렇다”라며 “앞으로도 위와 같이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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