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석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석자원(굴진·선탄경석)의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굴진경석은 탄을 찾기 위한 작업으로 지하 암반 중 주운반갱, 크로스, 암석승 등을 개설하는 터널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파쇄암석을 말한다. 선탄경석(원탄의 약 30%)은 탄층을 따라 지주를 시공하면서 생산하는 채준작업과 장공천공을 통해 상·하부 구간을 붕락시켜 탄을 생산하는 케빙작업에서 얻어지는 원탄 중 선별과정에서 석탄이 아닌 협석들을 별도 분리해 놓은 부산물이다.

최근 개최된 ‘강원지역거점 신소재 원료산업 육성을 위한 2017년 석탄경석 활용 기술 네트워킹 워크숍’에서 발표된 대한석탄공사 자료에 따르면 장성·도계·화순광업소에서 연간 50만톤 정도의 경석자원이 발생하고 있다. 경석자원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만 매년 11억원 이상 소요된다.

또 국내 각지에 적치된 경석량은 약 2억톤 정도로 추정된다. 석탄공사의 경우 현재 가행되고 있는 경석장에 적치된 경석량은 2,000만톤으로 주변 환경 미관 훼손 및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등 경석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계광업소의 경우 도계경석장에 약 200만톤의 경석이 야적되자 경석장 한계하중을 초과하면서 기반암 상부 표토와 하부사면 랜드 슬라이딩이 발생해 인근주민들이 경석장 이전 및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도계경석장에서 상덕경석장으로 이전하는 데 보상비를 포함해 131억원이나 들었다.  

선탄경석은 경석에 포함된 실리카 성분이 시멘트의 소성이 잘되게 하거나 반응이 잘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시멘트 부원료, 제철소에서 광석을 용해할 때 생기는 비금속물질 안정제인 슬래그 안정제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석탄공사 장성·도계·화순광업소의 선탄경석은 26만7,563톤이나 활용됐다.

▲ 지난 2월27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태백시,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강원테크노파크가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굴진·선탄경석의 주성분인 SiO2, Al2O3이 유리소재, 세라믹 등 신소재의 주성분과 거의 일치해 신소재 원료로 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도, 태백시, 강원테크노파크, 한국세라믹연구원,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석자원 활용 신소재 원료기반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는 갱 외로 반출된 석탄부산물은 어떠한 용도로도 상용이 불가했지만 지난해 7월2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석장에 올려 야적하기 전 석탄부산물 활용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약 2억톤의 막대한 양의 경석자원을 활용한 신소재원료 기반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나 신종 광구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산보안법 등 광해와 관련된 법령에서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중 하나로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를 방지토록 하고 있지만 폐석이나 광물찌꺼기의 재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폐기물관리법은 광재를 폐기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광산폐기물과 관련해 그 개념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산폐기물 재활용 방법을 망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용한 암석 및 광업 부산물을 에너지소재융합산업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로 인해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광산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경우 혼재해 사용하고 있는 광업폐기물, 광산폐기물, 광업부산물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 중 유해하지 않은 물질은 ‘광업부산물’로 정의해 처리(재활용)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강원도의 검토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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