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사내 부서와 직원 뿐만아니라 사외조직과 개인을 대상으로 예산절감 또는 수익증대의 재무적 성과를 거둘경우 성과를 보상키로 했다.

가스공사의 올해 성과보상 주요방향에 따르면 보상규모는 3억원내외에서 성과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건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보상한도의 1.5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보상분야는 사내의 경우 경영일반, 도입·판매, 생산, 공급, 건설, 연구개발 분야이며, 사외의 경우 설비유지보수, 천연가스 판매수익 증대로 하되 향후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상액 평가는 익년도 1~3월중에 일괄 평가하고 평가기준은 전면 검토 개선해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성과보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적인 성과실적 추진 유도 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보상평가 요소 및 모델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 사외조직 및 인력이 성과 실현시 보상하는 방안과 동일업무 분야내 성과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안제도와 성과보상제를 연계추진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 보상조건, 보상대상기간, 지급대상자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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