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의 올해 성과보상 주요방향에 따르면 보상규모는 3억원내외에서 성과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건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보상한도의 1.5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보상분야는 사내의 경우 경영일반, 도입·판매, 생산, 공급, 건설, 연구개발 분야이며, 사외의 경우 설비유지보수, 천연가스 판매수익 증대로 하되 향후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상액 평가는 익년도 1~3월중에 일괄 평가하고 평가기준은 전면 검토 개선해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성과보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적인 성과실적 추진 유도 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보상평가 요소 및 모델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 사외조직 및 인력이 성과 실현시 보상하는 방안과 동일업무 분야내 성과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안제도와 성과보상제를 연계추진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 보상조건, 보상대상기간, 지급대상자를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