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번지에 LPG판매 및 고압가스판매소의 무더기 집단허가가 나와 지역 사업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인근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신규허가를 내 더욱 말썽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확인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05-1번지에 고압가스판매소 2개소, LPG판매소 6개소 등 총 8개소가 신규허가를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전관내 LPG사업자는 "그렇지 않아도 LPG판매소 수가 많고 판매량 또한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무더기 신규허가가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구청을 방문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대덕구청은 이에 대해 "사업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집단허가 등을 금지하는 등 법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덕구청은 이들 8개 업소에 대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조건부 가인가를 한 상태이지만 신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이를 충족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번지에 집단허가를 낸 사례는 지난해 경기도 의왕에 5개 LPG판매소의 집단허가가 이뤄졌으며 경기도 양주에서도 3개업소가 집단허가 신청이 이뤄진 바 있다.

이와 관련 판매업계는 "위험물 취급업소인 LPG·고압가스업소 신규허가를 허용할 때에는 도로연결상황, LPG수급균형 등을 고려해 때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 경쟁만 부추긴다면 안전관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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