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지하탱크·배관에 대한 검사가 행정자치부의 의견제출로 실행 될뻔 하다가 이중규제의 성격을 띤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한국석유유통협회(안상인 회장)는 행자부의 지하탱크 안전검사가 환경부의 토양오염도검사와 중복된다며 두개의 부처중 1개부처가 담당해 이중규제의 성격을 띠지 않게 일원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통협회는 "지금까지 지하탱크저장시설에서 누설된 유류로 인한 사고는 한건도 없었다"며 "토양환경보전법의 유류누설은 토양오염으로 직결돼 환경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주관하도록 일원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영국·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지하저장시설은 대부분 환경관련 법률과 기관에서 규정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행자부는 주유소 지하탱크 안전검사에 대해 위험물취급과 관련 안전확보에 있는만큼 관련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지난 3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정기정검을 다시 시행하려 했었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체들은 "토양이 오염되면 탱크가 새는 것이고, 오염되지 않았다면 탱크가 이상 없는 것이니 결국 같은 검사다"고 말했다.

또한 주유소업계들은 ▲이중검사로 인한 업무중단 가능성 ▲양 기관의 검사시기가 상이해 불편초래 빈도증가 ▲중복검사로 검사비용 과다지출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규재개혁위원회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주유소 지하탱크의 정기점검에 대한 조항을 규칙에서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소방법에 규정됐던 주유소 지하탱크의 정기점검에 대한 규정은 지난 98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이중규제 철폐 지시로 소방법 관련조항(제19조의3 제2항 제2호)을 삭제하는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의 관련조항을 보완토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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