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와 선외기 어민간 진행되고 있는 인천지역 제3항로 준설공사관련 어민 피해보상 소송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3월12일 안산·시흥지역 선외기 어민 200여명은 인천지방법원에 제3항로 준설현장의 오탁방지막 설치로 조업지까지 우회하는 추가 유류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약 7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2차 심리, 올해 1월과 2월 3,4차 심리가 열렸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5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제3항로 확장준설공사는 가스공사가 LNG수송선이 항해하는 인근 제3항로의 항로폭이 협소해 LNG Ⅳ지구 매립공사와 병행해 확장준설공사를 실시키로 하고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의 허가를 얻어 대림산업이 위탁 일괄시공하고 있는 곳이다.

어민들은 지난 2002년 7월 약 30회에 걸쳐 집단시위를 벌인데 이어 2002년 11월에는 안산·시흥어민이 인천기지 예인선 계류장에서 해상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3월 동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유류비와 위자료를 요구하며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측은 인천기지 건설당시 387억원, 송도신도시 건설관련 33억원을 이미 보상한 항계내 지역으로 중복보상을 할수 없으며 오탁방지막 설치구간에 대해 조업어선이 통항하도록 통항로를 개설해 조업지까지 우회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가스공사는 추가 유류비 주장에 대해 이지역의 어업행위는 불법이며 이미 폭 60m의 4개 출입로를 만들어 제1,2지점은 인천항을 출입하는 여객선을 위해 개방하고 제3,4지점은 어선들을 위해 개방했다고 밝히며 이미 법원에 증거사진과 법원의 현장 검증을 요구해 놓고 있다.

이와 달리 어민측 대리인은 4차 심리에서 조업지까지의 우회거리를 측정해 제출하는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심리에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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